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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주휴수당 지급 요건과 수습기간 적용 법령 완벽 해설카테고리 없음 2025. 8. 4. 16:08

제가 2025년 4월 16일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
사장님께서 면접때 수습기간내에 주휴가 없고
이후에 급여협의 후 월급제로 전환하자고 하셔서 그렇게 1년 근로계약서를 썼고,
주에 평균 40시간이상씩 근무를 했습니다.
4개월차가 되었을 때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서 당일 퇴사를 했는데
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건가요?1. 주휴수당 지급 요건 충족
주휴수당은 「근로기준법」 제55조에 따라 보장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.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법적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.
-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: 귀하께서는 주 평균 40시간 이상 근무하셨으므로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.
- 1주간의 소정근로일(일하기로 정한 날)을 개근할 것: 해당 주에 일하기로 약속된 날에 모두 출근했다면 요건이 충족됩니다.
따라서 귀하께서는 근무하신 매 주마다 위 요건을 충족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.
2. '수습기간'과 주휴수당의 관계
사장님께서 "수습기간 내에는 주휴수당이 없다"고 하신 부분은 명백히 법 위반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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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계약의 효력: 「근로기준법」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입니다. 주휴수당은 법으로 보장된 필수적인 근로조건이므로, 당사자 간의 합의나 근로계약서의 내용으로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정할 수 없습니다.
- 수습기간 적용: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신분은 유지되므로 「근로기준법」의 모든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 법에서는 수습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는 규정은 두었지만,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은 없습니다.
따라서 '수습기간'이라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며, 귀하께서는 근무를 시작한 첫 주부터 발생한 모든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3. '당일 퇴사'와 주휴수당의 관계
퇴사 방식과 이미 발생한 주휴수당은 관계가 없습니다.
- 주휴수당은 주 단위로 발생하는 권리입니다. 귀하께서 퇴사하기 전까지 근무했던 주에 대해 개근 요건을 충족했다면, 이미 그 주들의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는 확정된 것입니다.
- 갑작스럽게 퇴사했다는 사실이 과거에 발생하여 확정된 주휴수당을 소멸시키지는 않습니다. 다만, 마지막 근무 주간의 소정근로일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했다면 그 마지막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결론 및 대응 방안
귀하께서는 2025년 4월 16일부터 근무하신 기간 중, 1주 15시간 이상 및 개근 요건을 충족한 모든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만약 사장님께서 지급을 거부하실 경우,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.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. 이 기간 내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, 사업장 관할
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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